대법원 사내하청 정규직 판결…현대기아차에' 메가톤급 치명타'?
대법원 사내하청 정규직 판결…현대기아차에' 메가톤급 치명타'?
  • 김영덕
  • 승인 2012.02.24 10: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철강도 파장 클 듯…정규직 인정으로 ‘줄 소송’ 불가피



[이지경제=김영덕 기자]대법원이 이른바 ‘사내하청’에 대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산업계와 노동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은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근로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제조업 전반에 ‘사내하청 소용돌이’가 몰아칠 전망이다.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현대기아차에만 1만 1000여명 ‘치명타’

 

대법원 1부는 23일 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7월 원심을 깨고 “사내하청으로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바 있다.

 

이어 서울고법도 지난해 2월 같은 취지로 최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지만, 현대차가 재상고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으로 넘어왔었다.

 

결국 대법원은 다시 한 번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확정 판결 내리면서 이른바 ‘사내하청’의 정규직화가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소송의 판결로 인해 1차적으로는 현대기아차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8000명, 기아차 3000명 등 총 1만1000여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기아차 근로자의 12~13%에 달하는 것으로, 이들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2515명(현대차 1941명, 기아차 574명)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는 것.

 

앞서 현대차도 이 같은 집단소송을 우려했었다. 현대차 법률 대리인 측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수십만 건의 소송이 법원으로 쇄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현대차는 생산 단가 상승과 글로벌 경쟁력 추락 등의 문제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에 해당되지 않는 도급 노동자라며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파견 행위 자체가 금지돼 현대차 등은 이를 변형한 사내하청 제도를 변형해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큰 고민에 빠졌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수 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노동자 21.9%, 조선ㆍ철강 등 제조업 전반 영향권‥재계 ‘당혹 패닉 상태’

 

‘사내하청’은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깔려 있는 문제로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사내하청 현황(2008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36만859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계는 사내하청 비율이 55%(7만9160명)에 달하고, 철강업계도 41.5%(2만8912명)가 사내하청 노동자라는 것. 자동차 업계의 사내하청 비율은 14.8%(1만9514명)이다.

 

이에 재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크게 반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도급계약을 통한 기업 간의 정당한 업무분업마저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관련 대법원 판결이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를 파견에 따른 노무지휘로 간주하는 등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