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휴대폰 구입하는 블랙리스트 5월 도입, “효과는 글쎄?”
공 휴대폰 구입하는 블랙리스트 5월 도입, “효과는 글쎄?”
  • 이어진
  • 승인 2012.04.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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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없고 살 수 있는 매장수 적어 효과 미비 가능성
[이지경제=이어진 기자]5월 시행될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별달리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통사에 ‘불법’으로 등록된 휴대폰을 제외한 모든 휴대폰을 USIM칩만 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휴대폰 분실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이통사를 거치지 않은 공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2G 시절부터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해왔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이동통신사에 등록된 휴대폰만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휴대폰 분실 시 이통사를 통해 등록을 삭제, 공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들이 이를 악용할 수 없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등록된 휴대폰만 통화가 가능해 이통사에 매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고 지난해 방통위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에 블랙리스트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공휴대폰을 구매하는 경우 2년 약정에 묶이지 않아 위약금 부담 없이 언제고 해지가 가능하며 음성통화, 데이터, 문자 등으로 묶여 있는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에 굳이 들 필요가 없어 입맛에 맞게 요금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휴대폰을 이동통신사가 아닌 하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3사의 보조금을 통한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휴대폰 출고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는데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미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고착화된 유통구조와 더불어 약정 할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휴대폰 기기 값이 낮은 만큼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 제조사들 또한 환영할만한 제도이긴 하지만 성공 여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이통사의 2년 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사려는 구매자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가진 유통 채널이 막강하기 때문에 구입하기 다소 어렵다는 것이다. 

한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으로 제조사들이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생긴 점은 맞지만 실제로 이를 구입할 수 있는 매장 수를 고려하면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며 “2년 약정으로 구입 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의 역할도 크다”고 말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이통사에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다”며 “보조금, 매장수, 기기 등을 고려하면 소수의 사용자들만 블랙리스트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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