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사태, 피해자 집단 움직임…일파만파
KT 해킹사태, 피해자 집단 움직임…일파만파
  • 이어진
  • 승인 2012.07.30 16: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도 정통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KT가 보유한 가입자 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KT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들은 카페를 만들고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해킹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KT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가 유츌된 고객에게 즉각적인 보상과 함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실련은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으로 인해 무려 5개월 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뛰어난 해킹기술로 인해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핑계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보상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은 커졌고 피해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하나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실련은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 동안 이통사들은 고객관리의 편의성과 후불제요금의 채권추심수단 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왔다”며 “실명폰과 위치정보가 결합돼 프라이버시 침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T 해킹사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용자들도 인터넷 카페 등에 모여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해킹사건이 알려진 이후 개설된 네이버 KT해킹피해자카페(http://cafe.naver.com/hackkt)에서는 KT 해킹사건이 올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불매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 

KT해킹피해자카페 관계자는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전량 회수라는 얄팍한 문구를 기재하여 안심시키려는 KT 측의 해킹 사고 이후의 대처는 분명 피해자를 우롱한 횡포”라며 “진짜 전량 회수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며 지금 시점에서 회수 되었다는 것은 KT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전산망이 해킹당하면서 고객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KT 측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30일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KT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KT는)사회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