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상생 '산넘어 산'
유통가 상생 '산넘어 산'
  • 남라다
  • 승인 2012.11.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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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와 국회 엇박자, 시장상인연합회 협의체 불참 선언 등 잡음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유통가 상생이 산넘어 산이다.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거대 유통기업과 골목상권들간 자율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 지 일주일도 안돼 해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시장상인연합회가 지난 19일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강제조치를 막아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협의체 상생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형마트에 대한 항의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과정중 마찰을 빚고 있는 단체는 대다수가 시장상인연합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다보니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시장상인연합회가 빠지고 한국슈퍼마켓연합회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합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인 실무진 논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또 지경부와 국회가 각각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보호에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각각 지경부는 유통업계간 자율 상생을 위해 협의회를 마련했고 국회 지경위는 지난 16일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0월 지경부는 법에 따른 강제 규정을 배제하고 강제휴무, 출점자제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지경부는 지난 15일 정부와 대형마트, SSM, 중소유통업체 대표들을 불러 첫 회의를 열고 매월 2회 의무휴업, 대형마트 인구 30만 이하 도시 출점 자제, SSM의 경우 10만 이하 인구 출점 자제, 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소송 철회 등 자율 상생안을 도출해냈다. 또한 다음달 열릴 두번째 회의 날짜까지 잡아놓는 등 그동안 화두가 돼왔던 유통업계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지경부는 강제성 없는 협의회의 실효성 논란에도, 자율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경부의 의지는 하루 만에 국회의 유통법 통과로 힘을 잃게 되더니, 상인연합회 불참 의사로 골목상권 명분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회의 상생안보다 더 강력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본래 설립 취지도 무색해졌다.

 

국회 지경위는 지난 16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밤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의체의 상생안보다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국회의 이 같은 법 개정에 반기는 동시에 협의체의 상생안은 꼼수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시장상인들은 협의체 불참 원인으로는 홈플러스 꼼수 출점을 꼽고 있다. 홈플러스가 자율 상생을 합의 하던 날 오산에 신생점 개점 계획서를 접수시키고 그 다음날에는 서울시 관악구에 남현점 개설 등록을 하면서 상인들의 분개를 사고 있는 것.

 

상인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측은 “유통산업발전협의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강제조치를 막아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법안 개정에 강력 반발하고 후속적인 대항조치를 강구하려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소나기 피하기 전략이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상인연합회 불참 선언과 국회 유통법 개정에 따라 지경부는 행정부처의 체면도 구겨지게 됐고 협의체 앞날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나치게 인기에 영합한 법안 개정을 막고 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자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협의회 정상 운영이 과연 가능할 지 솔직히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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