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거가대교 비리', 앞으로의 향방은?
판 커진 '거가대교 비리', 앞으로의 향방은?
  • 서영욱
  • 승인 2013.01.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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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송치, 건설사 집중조사 전망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거가대교 사건'이 지난 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옮겨지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말 이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송해 GK해상도로㈜ 임직원에 대한 조사 등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사건을 다시 이송받아 수사과에서 기초조사를 마친뒤 지난달 특수1부로 사건을 송치해 판이 더욱 커진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는 대우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이 집중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거가대교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와 GK해상도로㈜의 최대 주주인 대우건설로부터 사업계획서, 공사대금 집행내역 등 각종 문건과 회계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GK해상도로㈜와 대우건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비 과다책정 및 부당이득 의혹, 공무원 유착비리 의혹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가대교는 부산에서 가덕도를 거쳐 거제도를 잇는 다리로, 2개의 사장교와 해저터널을 비롯해 총 길이는 8.2km에 다다른다. 총 사업비는 1조4,46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사업과정에서 사업비 부풀리기와 부당이득 챙기기, 행정기관의 방조와 사업시행자와의 유착 의혹, 감리단의 부실 묵인과 허위준공서 발급 등 민간투자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011년 11월 GK해상도로(주), GK시공사업단, 거가대교건설조합(주무관청), 책임감리단, 실시협약 협상단, 사업제안서 심의위원을 사기,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이후 19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3년 2월 18일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시행자로 GK해상도로(주)가 지정됐으며, 주무관청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2004년 12월 착공,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10년 12월 완공돼 2011년 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GK해상도로(주), 원도급 공사는 GK해상도로(주)가 출자한 GK시공사업단이 수행했다. 실제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들이 GK시공사업단이 발주한 하도급을 수주해 진행했다. 책임감리는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가 지정한 책임감리단(유신코퍼레이션 등)이 수행했다.

 

총사업비는 1조4,469억원(재정지원금 4,473억, 민간투자 9,996억)이며,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총 1조6,205억원으로 이 중 1,217억원을 민간사업자들이 이윤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경실련, 부당이득 금액 최대 9,173억원 추정 "통행료 재산정 돼야"

 

경실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GK해상도로(주)와 GK시공사업단이 그동안 수많은 건설사업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이 사업의 사업비를 잘 알고 있음에도 사업비를 부풀려 제안해 높은 사업비를 책정하고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하도급업체들에게 가격경쟁방식으로 저가하도급을 발주해 최대 9,17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GK시공사업단은 대우건설을 비롯해 대림산업, 두산건설, 나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원하종합건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대우건설은 부당한 임대료 수익과 공사비 이중계산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자신의 토지(통영시 34만9,963㎡)를 GK해상도로(주)로부터 공사도 시작하기 18개월 전(2003.10~2005.3) 매월 3.7억원을 임대료를 받아 총 66.6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또 대우건설은 이 부지를 2006년 6월 830억원에 성동조선에 매각했는데, 거가건설조합에 신고한 토지매각대금은 661억원으로 약 169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대우조선이 하나의 도크장을 건설하고 사업 부지를 성동조선에 매각하면서 도크장 건설비용을 매각비용에 포함해 수익을 얻고, 동시에 거가대교 PC제작현장의 침매함제작장의 도크장 건설비용을 사업비(투자비)로 계상해 두 번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현재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만원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통행료는 GK해상도로(주)가 실시협약서의 공사비 전액을 집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결정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GK해상도로(주)와 GK시공사업단이 위와 같이 최소 4,821억원~최대 9,17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면, 통행료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 경우 통행료 반값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감사원 “공사비 438억원 과다산출” VS 대우건설 “정당한 사업비”

 

앞서 2011년 7월 감사원도 감사결과 소형차 기준 1만원인 통행료를 8,000원으로 내리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거가대교 총공사비도 과다산출 돼 모두 438억1,000만원을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거가대교 총공사비 1조9,831억원 가운데 402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관리비 16억7,600만원 정산, 부산지역 교통영향평가 승인조건 미이행 19억2,400만원 등 총 438억1,000만원을 환수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거가대교에 설치된 휴게소(경남 거제장목·부산 가덕도 등 2곳) 등 부속시설사업의 수입도 매년 총 1억원으로 낮게 추산돼 비싼 통행료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게다가 연간 통행료 초과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환불하는 최소수익보장률 상향범위도 122.45%에서 당초 계획했던 110%로 낮추라고 통보했다. 예를 들어 연간 통행량이 122.45대를 넘으면 사업자로부터 행정기관이 통행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던 것에서 110대만 넘어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러나 대우건설과 부산시, 경상남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심판을 받아 총 공사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수사와 관련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리 묵인한 부산시·경남도 공무원 유착 의혹도

 

경실련에 따르면 개념설계 방식은 설계와 시공의 세분화로 사업주체가 사업관리 능력 부재 시 품질저하 발생, 조기 공사착공으로 설계(계약)변경 요인이 많고 공사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GK해상도로(주)가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공사비를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특혜를 부여했고 그 결과 GK시공사업단이 하도급을 낙찰률 66.5%에 발주해 약 3,874억원의 사업비 가로채기가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특혜 제공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GK해상도로(주)는 2000년 1월에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MRG를 요구했고 이에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협상과정에 MRG를 포함시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산시는 GK해상도로(주)와 GK시공사업단이 고의적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실시협약을 맺고 하도급을 통해 실제 집행돼야 할 공사비에서 최대 9,173억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묵인하고 통행료가 책정되는 것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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