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저축은행 결국 퇴출
신라저축은행 결국 퇴출
  • 최고야
  • 승인 2013.04.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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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신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신라저축은행이 결국 퇴출된다. 신라저축은행은 12일 오후 5시부터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신라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인 예신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식은 상시구조조정에 따라 계약이전 된 토마토2·진흥·경기·더블유·서울·영남 등 저축은행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제윤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누적된 부실은 대부분 정리했다"며 "이제는 저축은행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금감원-예보-학계-업계가 머리를 함께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오후 5시 기준, 신라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관련 자산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인 예신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부채 및 관련 자산 등은 예신 저축은행으로 이전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부채 등 계약이전 되지 않는 자산?부채는 추후 신라 저축은행 파산재단 채권자 배당 재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금융위는 신라 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하되, 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하기로 했다. 

신라 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을 이전 받은 예신 저축은행은 월요일인 15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신라 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 신라 저축은행과의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이자율 등) 등은 그대로 승계된다.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기존 신라 저축은행 예금자는 15일부터 통장 변경, 재계약 등 별도의 조치나 영업점 방문없이 예신 저축은행에서 만기·약정 이자 등 기존 거래조건 그대로 예전과 동일하게 거래 가능하다.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5일부터 예금보험금 5,000만원과 예상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해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 및 기존 신라 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지급된다. 

예금에서 부채(대출)를 차감한 금액 중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인 순초과 예금은 총 40여명, 2,300만원 내외가 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약 54만원이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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