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vs금감원..진흙탕 싸움?
한국투자증권vs금감원..진흙탕 싸움?
  • 서병곤
  • 승인 2010.10.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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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매매 손실 놓고 확연한 입장차이, 진실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에 대해 불복한 한국투자증권과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억울한 측면이 강하다. 우린 적법한 절차로 이행했을 뿐”이라고 금감원을 겨냥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지난 6월 금융조정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과당매매, 부당한 시용거래 권유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한국투자증권이 이를 수락하지 않아 금감원이 직접 나서 신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신청인 A씨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며, 심급당 1000만원까지 지원해 변호인단을 선임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 3월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 A씨가 한국투자증권 모 지점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직원의 과당매매, 부당한 신용거래 권유 등으로 약 8억4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측은 신청인이 원해서 과당매매가 이뤄졌으며, 담당직원이 신용거래의 위험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하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는 적법한 거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과당매매 통보와 관련해 고객과의 쌍방 간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과당매매로 신청자가 8억 정도 손실을 입은 것은 맞다. 그러나 과당매매로 2008년 3월에는 수익을 올렸고 4월에는 1억원 가량 손실을 봤다. 이후 금융위기가 오면서 주가하락 등 어쩔 수 없는 손실이다. 우리로선 고객이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적법한 거래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청인이 ‘주식거래 경험이 없는 자’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신청인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주식거래에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아니다. 이전부터 주식계좌를 계설했고 기존에 주식매매를 했던 고객”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측은 금감원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로 법정 공방까지 간다면 예정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의 주식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투자증권에 부당성이 인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주식거래에 경험이 없는 자로 파악 됐다”며 “중요한 것은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직원이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자신의 투자능력과 수익을 강조하며 무리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민원 해결 의지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불건전한 영업형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청인의 자기책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 하락,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취득한 수수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체 손해액의 30%(2억5300만원)로 제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증빙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사안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이 반기를 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정다툼으로 이어질지 증권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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