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유효 만료·한도액 축소' 고지 의무화
'카드 유효 만료·한도액 축소' 고지 의무화
  • 최고야
  • 승인 2013.10.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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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 마련…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내달부터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돼 갱신 발급해야 하거나 이용 한도액을 줄일 때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에 통보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카드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준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에 개정되는 표준약관을 업무에 적용하게 된다. 

카드사들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카드를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이용한 적이 있는 고객에게 서면, 전화,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문자메시지(SMS)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 재발급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카드 재발급 예정 통보 후 20일 이내에 고객이 제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카드 유효기간 만료를 한참 앞두고 갱신 전화를 하고, 갱신을 얼마 앞두고는 통보를 하지 않고 자동발급해온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또한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 한도액을 축소할 때도 이용한도액 축소 14일 전에 SMS나 이메일 등 두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카드사들의 약관 변경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변경할 때도 약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메일, 서면, 이용대금 명세서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담보제공, 불법대출, 이용 위임 등에 대해 가입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했던 기존 표준약관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으로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과 관련해 카드사들이 소비자보호를 준수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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