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개인 과세 정보, 신용조회회사 제공 금지돼야"
김기식 "개인 과세 정보, 신용조회회사 제공 금지돼야"
  • 최고야
  • 승인 2014.02.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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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영리회사 제공하는 '신용정보법' 문제점 지적 및 즉각적 시정 촉구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개인 과세 정보를 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까지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개인 과세정보를 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신용정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회사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 지자체, 일부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신용정보의 내용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납세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부터 체납정보와 납세실적을 신용정보에 포함했지만 당시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영리 목적의 겸업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그런데 2009년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 겸업을 대폭 허용하면서, 납세실적 등을 영리회사인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제한 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영리 회사인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의 과세정보를 일부 보유할 수 있게 됐고, 이것으로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의원은 개인 과세정보의 일종인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는 물론 영리 회사인 신용정보회사가 요청하면 사실상 무조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로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제도를 개악하고, 아무렇게나 자료제공에 응해 온 것 자체가 이번 카드정보 유출사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차제에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영리회사인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계속된 질의에서 "공공기관을 통해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과세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된다는 법령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동의한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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