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펀드, 태광산업 주주대표소송 추진
장하성펀드, 태광산업 주주대표소송 추진
  • 서병곤
  • 승인 2010.10.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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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일가, ‘자금제공 금지규정’ 위반”

 

 

‘장하성 펀드’로 알려진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이하 기업지배구조펀드)가 태광산업 이사들을 정조준하며 태광산업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다.

 

18일 기업지배구조펀드 자문을 맡고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회사 이사들이 적절한 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임무 해태 행위) 태광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태광산업 감사에게 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광산업 감사는 30일 이내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주들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감사가 이 기간 내에 주주들의 청구를 거부하면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소송 추진 이유에 대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태광산업이 이호진 태광산업 회장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동림관광개발에 투자한 것은 상법의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제공(신용공여) 금지 규정(제542조의 9)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광산업이 2006년 티시스(옛 태광시스템즈)에 전산 부문 관련 영업자산을 양도한 행위는 태광산업이 전산 부문 영업이익을 포기하고 이호진 회장 일가에게 그 이익을 넘겨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흥국화재 주식 1933만1000주(총 발행주식수 37.6%)를 흥국생명에 파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고 시가에 매각한 것 역시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저적했다.

 

연구소는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섬 주식 22만2285주(16.74%)를 한국도서보급에게 실질가치 고려 없이 단순 시가에 매각한 것 역시 문제 삼았다. 동림관광개발과 티시스, 한국도서보급은 이호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흥국생명보험은 70%를 갖고 있는 회사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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