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전환…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월세 세액공제 전환…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 서영욱
  • 승인 2014.02.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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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각종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주거비 문제는 규제완화, 실수요자 지원을 통해 주택 시장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유-전세-대규모 개발 중심이었던 주택시장 구조를 거주-월세-재정비 중심으로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세액공제 비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총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진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분쟁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뀐다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을 없애고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또는 임차인끼리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한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금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한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은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까지 확대하고,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 대상을 확대해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과거 시장 과열기에 생긴 규제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등 3대 추진 전략 아래 15대 핵심 과제와 100대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3대 핵심 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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