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제 역할 못한다"
월세 세액공제 "제 역할 못한다"
  • 최고야 기자
  • 승인 2014.03.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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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금 피하는 방법 모색", 임차인 "집주인 눈치 보느라 세액공제 신청 어려워"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1. 2주택에서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 A씨(33)는 임대차 선진화 방안 때문에 주택 명의변경을 계획 중이다. 가정주부인 A씨는 주택 2채에서 월 130만원, 55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데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A씨의 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는 무소득자로서 남편이 대신 직장 의료비를 내고있는데 세입자 세액공제로 임대소득이 나타나면 지역 의료보험을 따로 내야한다”며 “부동산 명의를 남편 명의로 변경해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2. B씨(55세)는 지난해 보증금 1,000만원, 월 100만원의 월세를 계약하면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특약과 각서를 썼다. 임대인이 소득 노출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B씨는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 내년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어 세액공제를 신청해 임대인의 감정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다.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로 월세 한달치를 지원하는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시장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임대인은 세금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고, 임차인은 집주인 눈치 보느라 세액공제 신청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전가해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월세 비중은 보증부 월세 비율 19%, 월세 3%, 사글세 1%로 총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보증부 월세 비율 21%, 월세 2%로 총 23%를 기록하고 있다.

◆ 정부, 월세 세액공제 전환해 월세 세재 지원 효과 확대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중 하나가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월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하는 효과를 얻겠다는 취지다. 공제 대상도 종전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세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 세재 지원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월 50만원의 월세를 살고 있는 3,000만원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시 소득세 최저세율 6%를 적용해 연 21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세액공제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6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세액공제 신청도 집주인 동의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확인서 등 월세납입 증명만으로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확정일자 없이도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당시 미신청하더라도 향후 3년 이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올해 1월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대상자 확대는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에겐 ‘세금 폭탄’ 임차인에겐 ‘그림의 떡’

정부의 월세 세액공제 방안에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임대인은 월세 세액공제로 2주택 이하이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단일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3주택 이상 또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인 임대인은 금융소득과 같이 종합과세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세금을 피해 임대수익을 받아 왔던 집주인으로서는 세금 폭탄을 받은 셈이다.

임대인 C씨는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세금을 피해왔었다”며 “하지만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소득이 드러나게 되고, 임대사업자로서 소득세도 내야 해 수익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안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눈치를 보고 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세입자를 반길 집주인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싶어도 망설이고 있는 것.

세입자 D씨는 “세액공제를 신청해 한 달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월세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덜할 것”이라며 “하지만 계약시 소득공제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세액공제로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세입자는 드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세 재계약시 세금 만큼의 임대료 인상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임대인 A씨는 “시세 때문에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월셋값을 올린다면 당연히 월셋값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야 기자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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