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호영 기자] 한 식품제조업체가 시중에 판매한 산삼 추출물 음료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식약처가 해당 음료를 회수 조치했다. 제품 충진 과정에서 파손된 유리조각이 선별되지 않은 채 밀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충청북도 보은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보은제약 주식회사'가 제조한 '천지산삼 배양액'(혼합음료ㆍ유통기한 2015년 8월 10일) 제품에서 약 1cm 크기의 '유리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는 대전지방 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제품 충진 과정 중에 파손된 유리조각이 선별되지 않고 혼입된 채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 중으로, 소비자는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서도 식품의 회수 조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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