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주식처럼” 금 주식시장 영향은?
“금을 주식처럼” 금 주식시장 영향은?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3.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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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와 같은 방식…금 거래 양성화 기대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KRX금시장’이 오늘(24일) 정식 개장한다.

금 시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들도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통해 1g 단위의 순도 99.99%의 금을 사고팔 수 있다. 거래방식은 전화나 인터넷 등 기존 주식거래와 같고 시세 정보도 주식시장처럼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세계 금 거래 표본인 순도 99.99% 금을 가지고 만든 국내외에서 만든 ‘1kg 금괴’를 조폐공사가 품질을 인증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과 인출을 맡는다.

거래 단위는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고래해 1g으로 책정됐지만 실제 인출은 1kg 단위로만 이뤄진다. 거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장중에는 언제든 호가를 내고 거래를 맺는 경쟁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거래소는 금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1년 동안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개인투자자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는 직접 부담해야 한다.

시장에 참여하는 회원은 매매거래 수탁이 가능한 ‘일반회원(증권·선물사)’과 중개업무가 불가능한 ‘자기매매회원(은행·실물업자)’ 등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금융기관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이어야 하며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최근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 신청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거래소는 KRX금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 관세율을 0%로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과했다. KRX금시장에 참여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소 이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또 KRX금시장 거래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매도 금지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금지금 인출시 10%가 부과된다.

정부가 ‘금시장’을 연 이유는 우선 음성적 유통과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서다. 한 해 대략 110톤 가량 금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흔히 거래되는 단위인 3.75g, 금 한 돈을 17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5조에 이른다. 하지만 연간 거래의 절반 이상이 밀수나 무자료 거래 같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음성적 유통으로 탈루도 심각한 상황이다.

금거래 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만여 곳으로 추산되는 실물사업자가 얼마나 빨리 시장에 참여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실물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 대책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증권사 8곳(대우·대신·삼성·신한투자·우리투자·키움·한국투자·현대증권)과 실물사업자 49곳 등 57개 업체가 KRX 금시장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시장 개장은 또 귀금속 시장 선진화와 새로운 투자 상품 개발 등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날 신재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 현물시장 개설은 우리나라 금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금 산업의 발전과 금융투자산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 현물시장이 금 거래 양성화를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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