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뉴보텍 전 대표 한모씨 구속
검찰은 지난 2006년 영화배우 이영애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다는 허위 공시를 통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코스닥 상장사인 뉴보텍 전 대표 한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에 따르면 한씨가 2006년 2월 영화배우 이영애씨의 이름을 딴 가칭 ‘주식회사 이영애’를 세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한 뒤 주가조작으로 80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애씨 측은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취하했다. 하지만 이를 사실로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주가 급락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한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2006년 7월 잠적했다가 최근 검거됐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뉴보텍의 최대주주로 있었던 한씨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 178만주를 이사회에 통보하지 않고 지인과 다른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수십억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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