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배제된 엉터리 피해보상안 '눈총'
소비자는 배제된 엉터리 피해보상안 '눈총'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6.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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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의거 이동통신3사(이하 이통3사)의 허위광고에 따른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음성, 문자 무제한 제공이라는 광고를 믿고 요금제를 이용하다가 추가 요금을 냈던 소비자들에게 데이터쿠폰 등의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고, 공정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통3사는 ‘무제한 요금제’ 과장·허위 광고로 인해 손해를 본 소비자에게 1~2GB의 데이터쿠폰을 지급하고 음성, 문자 초과사용으로 추가 과금된 금액은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요금제별로 데이터나 음성, 문자의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음에도 ‘○○○무제한’ 등의 표현을 사용 소비자를 오인케 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통3사에서 무제한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를 시작했던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 일까지 기간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보상 대상이지만 해당 기간에 가입했다가 번호이동이나 통신사변경을 통해 무제한요금제로 변경했다고 한 경우는 중복보상이 없다.

이에 통신사에서 소비자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약 2680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이통3사에게 향후 요금제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해당 요금제에 데이터, 음성, 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가 존재하거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데이터나 음성의 사용한도와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무제한’이라는 표현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부 인가를 받은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미국 등 해외에서도 ‘Unlimited’, ‘無制限’이라는 광고 표현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제한 표현 자체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상안의 허와 실

공정위는 이통3사와의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3가지의 구체적인 보상안을 공개했다.

첫 번째로 이통3사는 무제한 LTE요금제를 사용하면서 추가 데이터요금을 냈던 소비자에게 데이터쿠폰을 지급한다. 지급하는 보상쿠폰의 용량은 금액에 따라 1~2GB이며 환산금액은 각각 1GB 1만5000원, 2GB 1만9000원 수준이다. 따라서 LTE데이터 쿠폰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대상인 약 736만명에게 총 130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두 번째는 음성, 문자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들의 초과 사용으로 인한 보상이다. 이통3사는 보상대상에게 해당 금액만큼 환불해야 한다. 음성과 문자의 환불은 신청 후 익월 요금에서 차감되는 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른 환불규모는 약 8억원 수준이다.

세 번째는 이통3사는 보상 대상 전체(약 2508만 명)에게 부가 영상 통화시간을 제공한다.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기간 가입자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이다.

또한 보상대상이지만 스팸, 상업적 불법 사용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 이통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제공 - Tworld, olleh, uplus)

그러나 공정위의 보상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제한요금제를 사용한 소비자는 “보상대상이 전부 무제한LTE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해서 발생한 소비자인데 데이터쿠폰을 보상한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보상하는 데이터쿠폰은 LTE속도가 아닌 400kbps에서 3mbps수준이다. 3G가 7.2mbps 인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러한 보상쿠폰은 신청 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쿠폰사용신청이 가능하고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한다. 보상받기 위해서 스스로 등록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보상받아 볼 수 있다는 기간이 짧다는 것도 업계의 견해다.

또한 해외 통화를 자주해서 이통3사의 데이터로밍 무제한을 이용하다 추가 과금이 된 소비자들은 이번 보상안에 없었다.

데이터로밍 무제한요금제를 사용하는 한 소비자는 “데이터 로밍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하루사용량인 100MB를 다 쓰면 요금이 더 나오고 속도가 느려진다”며 “왜 로밍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동의의결은 허례허식?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18일부터 40일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 대책 등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별도의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통3사에서 보상안을 직접 공정위에 동의의결했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기 전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시민단체는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점에 사실상 이통3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폐지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경제 = 이한림 기자]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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