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6.05.02 09: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년여간 전셋값 상승률은 매매가격 상승률의 2.7배에 이른다. 주거안정이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탓일까? 정부는 때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도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와 관련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도움이 절실한 전월세 세입자에게는 실효성이 없으며 그동안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주된 골자는 N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당초 계획보다 3만가구 더 늘려 2017년까지 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입장은 한마디로 ‘기존 내용의 재탕이며 근본 대안이라기엔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확대공급은 전월세난 해결책으로 매번 마오는 단골메뉴이며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전월세난 해결책을 수차례 발표했음에도 전월세난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유다.

또 주거비 경감 방안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의 전세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이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는 1억4000만원으로 올린다. 금리의 경우 0.2%포인트 인하하고 신혼부부는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세대책이 결국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뿐더러 임대인의 입장에선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주거비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의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처럼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기간을 4~5년 정도 장기로 계약할 경우 재산세나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면 전세 보증금 상승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셋값 상승에 대한 민생 대책으로,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오랫동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시행을 요구해 왔다.

전월세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인상률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요구해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권을 도입이 당론이며 국민의당의 경우 총선 공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더민주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난 1989년 12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직후, 전세가격이 폭등했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에 서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주택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달 26일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효과적인 서민 주거 지원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국회에서 제기된다면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지경제 = 임태균 기자]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