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임태균 기자 =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연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주관해 오는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6차례에 걸쳐 외부감사제도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근 외부감사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 3일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3월 6일·4월 3일), 부산(3월 9일), 울산(3월 10일), 대구(3월 16일)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대상은 기업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반) 실무 담당자 등이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이나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금감원 회계포털 홈페이지 내 외부감사인선임 메뉴에 게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선임 등 외부감사 관련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외부감사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이해를 제고시킬 것’이라 설명했다.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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