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야놀자, 후기 조작 등 소비자 기만 ‘덜미’
여기어때·야놀자, 후기 조작 등 소비자 기만 ‘덜미’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4.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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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왼쪽)와 야놀자가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특정 영역에 게시한 내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등 숙박앱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을 추천 상품으로 둔갑시키고, 불만족 후기는 비공개 처리를 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를 일삼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여기어때와 야놀자, 여기야 등 숙박앱 사업자에게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추천’ 등 카테고리를 만들어 앱 화면에서 잘 보이는 부분에 배치한 후,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소가 광고비를 냈다는 사실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난 뒤 올린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업체도 적발됐다.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은 ‘이용 후기’란에 종업원 불친절이나 청소 상태 불량 등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했다.

여기어때는 지난해 4~9월까지 무려 5952건의 불만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보지 못하도록 했다. 야놀자는 지난해 7~9월까지 총 18건의 나쁜 후기를 숨겼다.

숙박앱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표시하지 않는 점도 시정 조치됐다. 여기어때, 야놀자, 플레이엔유, 핀스팟 등 4개 사업자가 대상이며 모두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 사업자는 숙박앱 첫 화면에 절반 이상 크기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주일간 공표해야한다.

신동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모텔에 대한 인식이 휴식·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어 숙박앱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진실 된 이용후기와 광고 상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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