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삼성과 한화, 교보 등 생명보험사 빅3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3개 생보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1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생보사가 일부 영업 정지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상해보험과 재해사망 특약 등 일부 보험 상품을 한 달간 팔 수 없고, 3년간 인수・합병 등 신사업을 벌일 수 없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교보생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로,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400만원,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에 각각 4억2800만원, 3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신창재(교보), 김창수(삼성), 차남규(한화) 대표이사에게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가 내려졌다.
3개 생보사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서 2014년 ING생명 제재 후로 지난 3년간 불거진 자살보험금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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