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병력 등 고지 의무 완화
보험 가입시, 병력 등 고지 의무 완화
  • 안창현 기자
  • 승인 2017.05.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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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보험 가입시 소비자의 직업이나 병력 등 중요사항의 고지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아닌 보험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여러 보험상품마다 각기 다른 중요사항들을 일일이 살리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29일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가입자의 고지의무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미리 고지할 의무를 지닌다. 병력이나 직업 등이 대표적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제651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제655조).

이와 관련해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4월부터 지난 1년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변경으로 접수된 민원은 887건에 달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직접 소비자에게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고지의무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등 텍스트 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해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 계약시 보험회사가 중요사항들을 직접 질문하고 소비자는 이에 대답할 의무만 부여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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