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의 대인 및 대물배상 보험금액이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 건물 등의 화재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달 18일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험금액과 기준일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로 인한 대인 손해 배상책임 보험뿐 아니라 대물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물배상 보험금액을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신설했다.
대인배상 보험금은 사망 1인당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보험가입 기준일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신축·소유권 변경 외의 사유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실시 통지를 받은 날이 가입 기준일이 된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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