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 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법부무도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며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오는 9월 중 진행될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방침이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면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급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하려면 1년 이하의 단기 대출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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