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분양가 상한제 부활
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분양가 상한제 부활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9.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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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추가 조치에 따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부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는 ‘8·2 주택 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됐다며 최근 국지적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오는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돼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0.03~-0.04%)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했다.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 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지속됐다는 게 이번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의 배경이다.

자료=국토교통부

특히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과 안양시 등도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추가대책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요건도 일부 개선됐다. 8.2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을 경우, 주거정책심의워윈회 심의에 따라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에서는 빗겨갔으나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상황 등 추이를 지켜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 과장은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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