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중기 기술 탈취' 행위 근절…선제적 직권조사 나선다
공정위, 대기업 '중기 기술 탈취' 행위 근절…선제적 직권조사 나선다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9.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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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피해 업체의 신고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배상액을 기존 3배 이내에서 3배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법집행 시스템을 개편하고, 전문성 높은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해 법위반 적발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이득을 상회하도록 적발된 기술유용은 정액과징금·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기존 3배 이내에서 3배로 변경해 법위반 유인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법원에서 배상액을 정할 때 1배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제도를 우회해 편법적으로 빠져나가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유출금지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8년 기계·자동차, 2019년 전기·전자·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 등 순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고에 기반한 사건처리로 은밀하고 교묘한 기술유용에 대한 효과적 처리가 힘들었다”며 “기술자료 유출 및 경영정보 요구 등 법 제도의 사각에 있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조사시효 연장해 협상단계의 기술유용 대응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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