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금감원, 추석 연휴 대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예방 나선다
방통위·금감원, 추석 연휴 대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예방 나선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09.17 13: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추석 명절 연휴를 틈 타 대출을 권유하는 사기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알뜰통신사는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발신번호 변작, 오토 콜(Auto call)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관련 피해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료와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거나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는 경우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 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은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