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식사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축산 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상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영록 장관은 “그동안 청탁금지법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나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했지만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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