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금감원, 비리 종합세트..."간부급, 금융 직원 돈 꿀꺽"
[국정감사] 금감원, 비리 종합세트..."간부급, 금융 직원 돈 꿀꺽"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0.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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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의 팀장급 직원이 금융사 직원들로부터 수억원 대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팀장은 직무와 밀접한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팀 소속 부하직원 8명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생보사를 제외한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내 타 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1100만원을 빌린 뒤 62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A팀장은 골프티칭프로 자격취득을 위해 1억9000만원을 사용했고 부동산 투자손실을 메우는데 8000만원, 차량 구입에 8000만원, 자녀 교육비로 3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빌린 돈을 모두 탕진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먼저 요구하고 빌린 점과 금융사 직원들도 사실상 편익을 기대하고 순순히 빌려준 점, 사치성 소비를 위해 차입한 점 등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정직 3개월로 마련됐던 징계안은 인사윤리위원회 과정에서 과반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정직 1개월로 낮춰졌다.

또 같은해 10월 손해보험국에 근무하던 B팀장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동료직원들로부터 1억7600만원을 빌린 뒤 85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여기서도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돈을 빌린 사유가 자녀 유학비 조달이었고 앞서 유사한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점을 감안해 감봉 6개월로 징계하는데 그쳤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릴 경우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두 사건에 대한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권에서 ‘슈퍼 갑’의 위치에 있는 금감원 직원들이 ‘슈퍼 을’인 피감 금융사 직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서는 이자지급은커녕 차용증도 없이 금전거래를 일삼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금감원 간부들이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이런 비위에 대해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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