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6개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꺾기 의심거래는 총 60만건, 2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사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다.
은행법 제52조는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은행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닌 만큼 이 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일명 '편법 꺾기'로 의심할 수 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꺾기 의삼사례는 2015년 2분기 6만2000건에서 지난해 2분기 6만6954건으로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찍었다. 다만 금액은 2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18% 감소했다.
올해 2분기에는 4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8459건 감소했으나 금액은 2조4500억원으로 500억원 늘었다. 직전 분기(3만9000건)과 비교하면 9400건 증가했고 금액도 5600억원 가량 늘었다.
김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