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제재 혁신안’ 발표…업무부담 ‘완화’‧소비자보호 ‘강화’
금감원, ‘금융감독·제재 혁신안’ 발표…업무부담 ‘완화’‧소비자보호 ‘강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2.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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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희 혁신위원장이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고동희 혁신위원장이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개선책을 꺼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혁신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효율적인 감독‧검사 체계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등록 심사 등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창구지도 등 그림자 규제 관행을 개선한 것. 감독제도 제‧개정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공개협의안’ 절차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금융상품 약관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해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및 책임을 제고했으며 검사자료 중복 요구 방지를 위해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도 확립했다. 검사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초 금융권역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TF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감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돼야 할 것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이라며 "전문성이 확보되면 감독기관 검사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 원칙 중심의 규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제재대상자들과 금융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할 예정이다.

대심제도와 제재심의위원회 권인보호관 제도가 전면 도입, 신설돼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검사 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하고 제재대상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도 신설된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힘든 중소 금융사의 경우 권익보호관이 금융사의 소명을 듣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 입장을 대변한다. 권익보호관은 외부 인사로 임명할 계획.

또 소비자의 부당피해 유발 영업형태 개선에 검사를 집중하고,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 관여 여부도 철저히 규정한다. 경영진에 대해서 금전 또는 신분상의 제재 조치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나 업무 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단편적인 개별 위규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 위주의 검사 및 제재 방식에서 탈피해 부당한 피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혁신TF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적극 수용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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