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주인 없는 짐 싣고 12시간 ‘비행’
대한항공, 주인 없는 짐 싣고 12시간 ‘비행’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1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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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대한항공
본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대한항공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한항공 여객기가 주인 없는 수화물을 싣고 12시간 가까이 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5분(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을 떠나 오후 6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KE130편에 인도인 A씨의 수화물이 실려 있었지만 수화물 주인은 탑승하지 않았다.

대항항공측은 오클랜드 이륙 전 탑승객 확인 과정에서 A씨의 탑승 기록이 없어 기내에 A씨 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했고, 이 승객이 ‘맞다’고 답한 뒤 탑승권까지 보여줘 본인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리나 확인 결과 A씨는 다른 가족 4명과 함께 항공권을 끊었고, A씨 자리에는 성이 같은 가족이 앉았던 것. A씨가 탑승하지 않은 사실은 인천공항에서 뭄바이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현행법상 테러 예방을 위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짐을 내리고 비행 중 승객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 ‘회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 신원 확인 과정에 실수가 있었고 수화물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며 “A씨의 짐은 인천에서 내려 가족의 동의를 받은 뒤 다음 항공편으로 뭄바이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족 5명이 함께 예매하고 짐을 맡긴 경우여서 확인 불가능한 수화물을 싣고 운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 과실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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