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일부 잘못…TF "추가 조사 권고"
공정위,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일부 잘못…TF "추가 조사 권고"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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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 종료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태스크포스)’팀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과 지난해 두 번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사건에 대해서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소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와 언론,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심의절차종료는 제재를 하지 않는 점에서 무혐의와 같지만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면 심의가 진행된다.

이에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TF 팀장으로 외부 전문가 3명과 공정위 사무처장, 감사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제품 위해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도 인체 위해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TF는 또 공정위가 제품의 위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의 성분 및 독성여부 표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광고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아울러 TF는 심의절차 종료를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한 것 역시 절차적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오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건절차 규칙 등 공정위 내부규정을 볼 때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절차적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종 합의 당시 환경부가 사건 제품의 단독 사용으로 폐손상을 입은 2명을 가습기살균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에 대해, 공정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도 잘못으로 지적했다. 심의절차종료 결정의 근거였던 환경부 연구 내용과 의미에 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잘못이라고 봤다.

다만 TF는 윗선의 외압으로 소회의 심의절차가 종료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TF 권고와는 별도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해 애경과 SK케미칼을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한 고발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조사를 통해 조속히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전원회의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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