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사전동의’⟶‘고지’로 규제 완화...관련사업 활성화 기대
개인위치정보, ‘사전동의’⟶‘고지’로 규제 완화...관련사업 활성화 기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12.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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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개인위치정보 관련 규제가 ‘사전동의’에서 ‘사전고지’로 완화된다. 이에 이용자 위치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 및 자율주행차의 기반이 되는 사물위치정보 수집도 제한없이 가능해져 위치정보기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은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였다. 지난 2005년 법 제정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이 활용되던 시절이라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사업자는 기지국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통신사 뿐이었다.

이후 위성항법장치(GPS)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맞춤 서비스 등이 활성화 됐지만 우리나라는 법의 제한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용자의 사전동의가 아닌 사업자의 사전고지만으로도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식별개인위치정보나 사물 위치정보는 누구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문용식 4차위 민간위원은 “향후 자율주행차나 사물인터넷(IoT) 시대에는 위치정보의 활용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번 해커톤을 통해 선제적 법 개정의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실현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4차위는 이를 서비스하는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허가나 신고 등 진입 규제 항목을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후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규제를 완화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문 위원은 “행정부도 사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사법부도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행정부의 제재와 사업부의 손해배상이라는 양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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