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언어장벽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해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금감원이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처리한 후 해당 외국어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문번역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4개 외국어에 대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도입했다. 지원하는 외국어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버마어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협업해 19개 언어에 대해 외국어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금융민원상담 3자간 통역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번역서비스가 추가 실시되면서 한국어가 서툴러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외국인의 금융애로사항 해소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최옥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이번 서비스로 외국인이 금융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등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금융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금융취약계층인 국내거주 외국인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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