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인정사항을 변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시적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지추출분말을 제외한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상시적 재평가를 통해 제조기준(1종)뿐만 아니라 규격(2종), 일일섭취량(2종), 섭취 시 주의사항(8종) 등이 변경됐으며 해당 내용을 올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린마테추출물’의 경우 카페인 규격(70,000mg/kg 이하→60,000mg/kg 이하)을 강화했고, ‘황기추출물등복합물’은 납(2.0mg/kg→1.0mg/kg 이하)과 총비소(4.0mg/kg→1.5mg/kg 이하) 규격을 강화했다.
또 ‘녹차추출물’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은 EGCG 일일섭취량(300mg EGCG/일 이하) 을 설정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서는 임산부‧수유부 및 어린이 등이 섭취할 때 우려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했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혜정 식품의약처 식품기획관 식품기준과 과장은 “이번 상시적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시적 재평가는 고시원 원료 4종(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과 개별인정형 원료 5종(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황기추출물등복합물, 원지추출분말) 대상으로 실시됐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