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리점 5곳 중 1곳, 본사 불공정행위 경험"
중기중앙회 "대리점 5곳 중 1곳, 본사 불공정행위 경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1.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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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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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리점 사업자 5곳 중 1곳은 본사와 거래 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 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응답이 22%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불공정 행위 세부 유형은 △금액지급 보류(7.4%) △경영자료 제출 요구(5.4%)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 △임대장비 및 비품 훼손 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 순이었다. 인테리어 비용 전가와 관련된 의견도 소수 있었다.

대리점 사업자들은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24.1%)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등을 꼽았다.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7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 등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시 필요한 법률적 역할로 △단체구성을 이유로 대리점 주에 불이익 제공시 법적 대항권(35.4%) △본사와의 단체교섭권 부여(30.0%) 등을 제시했다.

대리점법 시행 이후 본사와의 거래 공정성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43.2%로 '불공정하다'는 응답(1.8%)보다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됐다'는 응답이 26.6%'로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8.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번 조사는 대리점 본사의 시장규모, 급팽창 분야 등을 감안해 △식품(가공식품, 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총 6개 분야로 국한해 실시됐다. 대리점산업은 대리점에 대한 공식통계가 집계된 적이 없어 업종별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중기중앙회의의 설명이다.

최운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 사업자가 느끼는 변화가 비교적 긍정적”이라면서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점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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