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대부중개수수료 하향 조정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대부중개수수료 하향 조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3.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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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하향 조정된다.

또 대부업자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라도 소득‧채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최대 5% 이내였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최대 4%로 낮춰졌다. 이는 최고 금리 인하 및 대부 중개 영업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2013년6월 당시 도입된 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한 것.

또 금융위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시 청년 및 노령층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득과 채무를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엔 300만원 이하라면 확인의무를 면제했지만 만 29세 미만이나 만 70세 이상은 소득ㆍ채무 확인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금융위는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 계층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은 현행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시 대부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했다. 연체 가산 이자율 규제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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