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651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공영주차장과 주차 관련 시설을 확충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보다 451억원(144%) 증액됐으며 전국 68개 지자체에 배분된다.
국토부는 구도심‧상가 밀집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시‧군‧구에서 주관하게 되며 관할 시‧군‧구, 산하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 위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 공영주차장 요금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해 고시된 주차요금 기준을 적용받고 지자체 수입 등으로 세입 처리된다.
공영주차장 조성지는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 ▲지하철 역세권 ▲재래시장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지역을 대상으로 총 68개소를 선정했다.
무인 주차관리시설 사업은 ▲무인 요금기 ▲차량 인식기 ▲불법주차 단속 장비 등의 구축을 통해 노상 공영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안에 제주도 서귀포시에 무인주차기 80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주차환경개선예산을 지속발굴해 공영주차장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주차불편 및 불법주차 해소에 기여하고 교통혼잡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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