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상장기업, 내년부터 지배구조공시 의무화
자산 2조 이상 상장기업, 내년부터 지배구조공시 의무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3.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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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오는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는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참여한 기업은 총 70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9.3%에 불과했다. 또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시 품질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공시 규정상 '대규모 법인'에 속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6년 말 연결 기준 185개사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제도 운영 성과 등을 살펴보며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공시제도 도입 시기 등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공시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세분화,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핵심원칙은 '주주 권리'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 제공의 충실성, 주총 분산개최를 위한 노력, 전자투표 실시 여부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를 가하고,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한다.

금융위는 공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설명회를 오는 5월 중 개최하고 7월까지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도 9월 공시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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