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툰 작가 갑질 ‘제동’…10개 유형 불공정 약관 수정
공정위, 웹툰 작가 갑질 ‘제동’…10개 유형 불공정 약관 수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3.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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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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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부당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웹툰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작가와 계약을 맺을 때 웹툰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이나 웹툰 가격을 임의로 정하면서 작가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네이버 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자들은 웹툰 콘텐츠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영화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경우,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일 뿐,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과 사용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사용권에 대한 권리 설정은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을 통해 체결하기로 규정했다.

또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추상적인 해지 사유도 삭제하도로 했다. 사업자의 책임이 가벼운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다른 매체에 유사한 웹툰을 연재할 시 3배의 손해배상청구 조항도 삭제했다.

이외에도 작가가 웹툰을 늦게 올리거나 무단 휴재 할 경우 지체 보상금을 내는 조항을 삭제한 후 무단 휴재의 경우에만 부과하기로 했으며,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웹툰이 영화, 드리마 등의 2차적 콘텐츠로 작성되어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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