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빅데이터 독점‧알고리즘 담합 ‘경쟁법 현대화’ 착수
공정위, 빅데이터 독점‧알고리즘 담합 ‘경쟁법 현대화’ 착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5.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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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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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빅데이터 독점이나 알고리즘 담합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살핀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공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빅데이터나 알고리즘 담합 등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담겨있지 않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이른바 ‘디지털 카르텔’이라 불리는 알고리즘 담합의 의미와 경쟁 제한성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대 ‘합의’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알고리즘 담합 규제 근거와 적정범위에 대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항공원 예약, 온라인 쇼핑몰 실시간 최적 가격 설정 등 사업자가 같은 가격 책정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알고리즘을 경쟁사와 유사하게 책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알고리즘 개발자와 이용자의 책임 근거 등도 검토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결합 신고‧심사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액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결함 심사를 대신해 규모는 작지만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거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등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신고‧신사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빅데이터 독점도 들여다 본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기업결합 관련해 경쟁 제한성에 대해 분석하고 공정거래법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확정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업결합신고 기준 개선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편에 맞춰 개정안을 제시하거나 필요할 경우 고시 등 하위법령의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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