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정부가 청년 창업이나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세금지원 폐택의 연령기준을 확대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조특법 개정안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세금 유인을 강화해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취직을 독려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청년 창업 또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5년간 100% 적용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높였다. 일몰기한은 오는 2021년까지로 3년 연장됐다.
특히 정부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시키는 등 청년 창업 및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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