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폭설피해 농가에 ‘무용지물’
농작물재해보험 폭설피해 농가에 ‘무용지물’
  • 이성수
  • 승인 2011.01.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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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농가 대부분 보험 대상서 제외... 특단 대책 필요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전남지역에 내린 폭설로 재산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눈으로 피해를 본 농작물 대부분이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대상 작물은 아직 30여개에 불과하다. 폭설피해 농작물 대부분이 가입대상이 아닌데다 눈 피해는 별도 특약을 맺어야 하는 등 보상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14억원으로 잠정집계 됐다. 이중 비닐하우스와 인삼·버섯재배 등 농작물 피해액이 62억여원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이번 폭설피해 작물은 무와 배추, 양파, 딸기, 블루베리, 인삼, 버섯 등으로 서남권 시설작물 대부분이 피해를 봤지만 딸기와 블루베리를 제외하고는 피해작물 대부분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품종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정부가 50%, 전남도가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농가가 부담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하지만 이번 폭설피해를 본 농가 대부분은 이 재해보험에서 가입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폭설피해가 집중된 무와 배추는 보험 가입대상이 아닌데다 농가 대부분이 작물을 한 차례 정도만 재배하고 다른 작물로 옮겨가는 단기성 재배농가로 재해보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 됐다.

 

또 딸기는 보험 가입 대상 작물이기는 하지만 아직 시범사업 작물로 담양지역 가입농가만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보상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인삼과 버섯은 다른 농작물에 비해 값이 비싸 보험사들이 재해보험 대상작물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역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이번에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가들이 재배하는 작물에 비해 가입대상 품목이 한정된 면이 있다”며 “가입대상 품목을 더욱 확대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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