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액 보장성보험 무리한 압류 안 돼”
금감원, “소액 보장성보험 무리한 압류 안 돼”
  • 이성수
  • 승인 2011.01.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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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 및 채권 추심 자제토록 지도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저소득층의 소액 보장성보험을 무리하게 압류하거나 강제로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에게 앞으로 서민 생활보호 차원에서 소액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 및 채권 추심을 자제토록 지도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대법원이 2009년 채권자가 고객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위 5개 생명보험사의 경우 압류금액이 2008년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기준으로 2조689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8월 5달 동안에만 4조6534억원으로 급증했고, 압류건수도 같은 기간 4만819건에서 7만67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약관에 명시된 대로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특별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통지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향후 개별 금융사 검사시 고객의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압류나 추심에 악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액 금융재산은 압류나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압류금지를 대상으로 소액금융재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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