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MK, "현대건설 인수전쟁 최종승자 됐다"
신묘년 MK, "현대건설 인수전쟁 최종승자 됐다"
  • 김영덕
  • 승인 2011.01.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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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단-현대차 손 들어줘’...“글로벌 초일류 기업 육성”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신묘년 새해를 맞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신바람이 났다.

 

지난해 후반부터 숙원 사업으로 기대했던 현대건설을 인수 할 수 있게 됐고, 아울러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불티나게 팔리고 자동차그룹으로써도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의 피 말리는 현대건설 인수 전쟁이 최종 승자가 됐기 때문에 정 회장에게는 더할 나이 없이 좋을 수밖에 없다. 아직 장애물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승부사인 정 회장에게는 별 무리 없다는 게 재계의 반응이다.

 

현대家의 상징 현대건설 MK의 품으로

 

4일 법원은 현대건설을 둘러싼 채권단과 현대그룹과의 갈등과 관련,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 회장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게 됐다.

 

법원은 이날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할 수 없고,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법원 판결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곧바로 현대건설 매각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오는 5일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고 7일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을 받기로 했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안건이 가결되면 채권단은 현대차그룹과 오는 14일까지 MOU를 맺은 뒤 4~5주 정도 실사를 거쳐 이르면 2월 중순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3월말이나 4월초 인수대금 납입이 완료되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종지부를 찍는다.

 

아울러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2천755억원을 돌려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채권단 ‘현정은 달래기’...현대그룹 ‘끝가지 투쟁하겠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다면 (현대그룹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채권단은 현 회장측에 제시한 ‘중재안’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재안은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8.30%)을 시장이나 연기금 등 제3자에게 분산 매각하도록 해 현 회장의 현대상선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채권단이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런 채권단의 방안에 대해 현대그룹은 이날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재안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그룹은 최근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현대상선 지분을 45% 선까지 늘려 현대상선 경영권 위협을 줄인 상태다.

 

현대그룹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끝까지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대건설 매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본안 소송은 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현대건설 매각이 마무리된 뒤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법원이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MK ‘장애물 제거됐다’...“현대건설 글로벌 초일류으로기업 육성”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정 회장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데에 있었던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정 회장은 우여곡절 끝에 현대건설을 인수한 만큼 현대가의 장자로써 옛 정주영 회장 시절의 현대家의 영광을 재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도 "논란이 된 자금출처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채권단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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