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업 알선 혐의 인정하나’, ‘재취업 대가로 위법한 상황을 봐준 적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질문에 응하지 않고 뒤따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정 전 위원장 등 소명을 듣고 다음날 새벽까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 10여명을 유수 기업에 취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가 주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한편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서면검토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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