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조사거부‧허위자료 제출 시 과태료 상향”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조사거부‧허위자료 제출 시 과태료 상향”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9.20 10: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 정지 요건의 의미 구체화 ▲공정위 조사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과태료 상향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이다.

먼저 영업 정지 요건의 경우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해 구체적인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공정위의 조사 거부, 방해, 기피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1000만원 ▲2차 2500만원 ▲3차 5000만원 등 5배 상향했다.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3배 상향해 ▲1차 6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기준도 신설했다.

임직원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횟수에 따라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출석요구 불응이나 자료 제출 문제는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이 부과된다. 심판정 질서유지 불복은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이다.

김호성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은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한도와 일치시켰다”면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우이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13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