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혁신 추진…자금공급체계 '전면 개선'
금융위, 자본시장 혁신 추진…자금공급체계 '전면 개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1.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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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혁신에 본격 나선다.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인 자본시장을 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한다. 또 전문투자자와 비상장기업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을 일반투자자‧상장기업 위주의 전통적 자본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요에 불충분한 현행 10억원의 소액 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 이원화하되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또 사모발행 기준도 변경하기로 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 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제 투자자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발행이라 해도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인터넷 등 공개적 자금 모집을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자금조달 금액을 현행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고, 이용 가능한 기업도 창업 7년 이내 기업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자산유동화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한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유동화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도 도입된다.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도 확대한다.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어 손실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개인은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도 개편된다. 이를 위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주관사와 기관투자자, 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단 부실 실사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주관사에 적극적인 시장조성 역할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 증권회사의 혁신 기업 발굴과 육성 유인도 제고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를 위해 질적심사 항목을 축소하고 공모 발행가격 산정을 자율화한다.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현재 1억원인 기본예탁금 차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사의 자금중개 기능은 강화된다. 기업자금 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의 경우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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