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패치 가운데 대다수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가운데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로 가장 많았다. 또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조사됐다.
또한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제품은 ▲붙여서 빼는 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또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고나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했다.
이밖에도 10개 제품은 ▲가려움증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한 상태”라며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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