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늘어나는 황혼 이혼…‘분할연금’ 수급자 증가
[100세 시대] 늘어나는 황혼 이혼…‘분할연금’ 수급자 증가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4.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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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베이비부머 세대의 황혼이혼이 늘면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분할연금’을 청구한 수급자는 2만8259명에 달했다. 2010년 4632명에서 8년 새 6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 1만 4829명, 2016년 1만 9830명, 2017년 2만 5302명 등으로 최근 3년 새 무려 90.6% 증가했다.

지난해 분할연금 수급자는 여성이 2만4944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남성도 3315명(11.7%)였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2025명, 65∼69세 1만429명, 70∼74세 4268명, 75∼79세 1243명, 80세 이상 294명 등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많았다.

분할연금 평균 수령액은 19만918원으로 나타났다. 10만원 미만 6920명, 10만∼20만원 1만 1329명, 20만∼30만원 5286명, 30만∼40만원 2590명, 40만∼50만원 1328명, 50만∼60만원 583명, 60만∼80만원 211명, 80만∼100만원 6명, 100만원 이상 6명 순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증가한 데는 황혼이혼의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이혼은 10만8700건으로 전년 대비 2.5%(2700건) 증가했다. 2015∼2017년에는 이혼이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추세 속에서 이혼도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해 동거 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9.7%, 특히 30년 이상은 17.3% 증가하는 등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나 이혼율을 높인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혼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5.6년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0.6년 늘었다.

혼인 지속기간이 길어진 것도 황혼이혼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이혼이 전체 이혼 중 33.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혼인 지속기간이 30년 넘은 이혼도 전체 이혼의 12.5%에 달했다. 

현행법 상 부부가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눌 수 있다. 가사노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도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 전에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유지 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본인과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적용)에 해당돼야 한다.

만약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더라도 분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해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

2016년까지는 연금 분할비율은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50 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 이혼 당사자 간이나 법원 재판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분할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한다.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연금액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변경하고 최저 혼인 인정기간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가령 20년의 결혼기간 동안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혼하면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각자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금을 나눠가질 수 있다.

단, 혼인 기간이 1년이면 평생 낸 연금이 아닌 혼인 기간 1년에 해당하는 기간만 분할 받을 수 있다. 연금 가입 기간은 20년이지만 혼인 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았다면 1년 동안만 나눠준다는 얘기다.

또한 이혼 이후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 넘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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